정부24 재산세 분할납부(유예) 신청 방법 총정리
정부24에서 재산세 분할납부(유예) 신청은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화면을 통해 가능합니다. 다만, 실제 신청 화면(캡처)은 정부24 사이트 직접 접속 후 확인할 수 있으나, 공식 경로와 절차, 화면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.
📌 신청 경로 및 화면 개요
- 정부24(www.gov.kr) 메인 → 민원 신청 → “재산세 분할납부 신청” 검색 → 민원안내 및 신청 화면 진입
- 로그인(공동인증서 필요) 후, 신청정보 입력 → 신청서 제출 → 처리기관(시/군/구) 자동연계
화면 기본 구성
- 신청 서비스명: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
- 민원신청 버튼 및 안내문(신청방법, 처리기간, 구비서류 등)
- 신청자 인적사항 입력란
- 분할납부 사유·신청금액 등 입력란
- 전자서명 및 제출(공동인증 또는 간편인증)
- 처리상태 조회, 결과통보 화면 제공
📊 주요 신청 조건 및 참고 사항
- 온라인 및 방문, 우편 신청 모두 가능
- 신청 대상: 본인만 가능(온라인은 대리 불가)
- 구비서류 없음, 수수료 없음
- 접수 후 당일(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) 처리
- 분할납부 적용 기준: 1기분 재산세 20만 원 이상 등(지자체별 차이)
- 위택스(WeTax)나 서울시 이택스(ETAX)에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
👉 정부24 내 검색어: "재산세 분할납부" → 민원서비스 바로가기 신청서 내용은 자동으로 제출 지자체(관할 세무과)로 전달되고, 분납 고지서가 별도 발급됩니다. 위 안내에 따라 정부24에서 민원 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실제 신청 화면을 확인하고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
📝 재산세 분할납부(유예) 신청 준비 서류
✅ 기본 준비 서류 (일반적인 경우)
-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(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) 1부
- 신분증(본인 확인용, 온라인 신청은 본인인증으로 대체)
- 최초 재산세 부과고지서(신청 시 필요할 수 있음, 실제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)
✅ 특별한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(예시)
- 분납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 (예: 경제적 곤란 사유, 소득 증빙 등, 기관별로 다름)
- 대리인 신청 시: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, 명함(회사 신청 시)
📢 공식 안내 사항
- 온라인(정부24, 위택스 등) 및 방문 신청 모두 "구비서류 없음"으로 공식 안내하는 곳이 많음
- 서류 없이 신청서만 제출해도 처리 가능
- 단,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납세증명서, 소득금액증명 등 기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
👉 요약하면, 기본은 신청서와 신분증만 준비하면 되며, 추가 안내가 있을 때에만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. 온라인 신청 시 스캔/파일 형태로 첨부 가능하며, 미리 재산세 고지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두면 원활합니다.
